'서러운' 비정규직.. 은행대출도 '차별'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소득수준이나 부채상환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 고용 형태만을 놓고 비정규직일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적용해 결국 이들이 대부업체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대출심사 때 신청서류에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계약직, 임시직, 단순계약직, 용역직 등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중 비정규직의 경우 대출가능 금액을 소폭으로 줄이거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정규직과 전문계약직, 단순계약직, 임시"용역직, 경영주로 고용형태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대출신청자가 제출하는 재직증명서에 임시직 및 용역직으로 표기가 돼 있을 경우 이를 비정규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심사의견란에 비정규직의 형태(전문계약직"단순계약직"임시"용역직)을 표기하도록 돼 있으며 신한은행도 정규임직원"전문계약직"단순계약직"용역직으로 구분돼 있다.
해당 은행들은 신용평가에서 직장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가 주요 고려대상인 만큼 고용형태 세분화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절차라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점수 차이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심사를 할 때 고용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모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할 때 직장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한 고려대상이며 고용형태 역시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전문계약직과 단순계약직"용역직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전문계약직 고객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용형태를 분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정규직이라도 전문계약직의 경우 오히려 웬만한 정규직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직에서 용역직으로 이동하는 등의 비정규직자들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국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하는 대부업체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이나 부채상환 능력이 아닌 고용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을 서열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에 고용 형태가 영향을 미친다?!
절대로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직장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에
어지간한 신용등급으로는
아직까지 차별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CB 선진국이 된다면 차별이 좀 덜해지리라고 기대해봅니다..
But~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면
그런 신용있는 사람을 마다하는 곳은 없다는 거~
열심히 사시는 우리 국민들 모두ㅡ
초우량 신용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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