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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2008년8월7일)되었네요..
 
핵심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내용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1년간의 유예기간 후 IT개발자 경력이 국가공인자격(정보처리기사)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력과 그에 따른 경력을 위주로.. 기능사,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 학력취득 후 몇년 지나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는 체계였다면, 이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와 그에 따른 경력년수에 따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가 되는 식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은 1년의 유예기간(2009년 7월31일까지)이 있지만, 이미 올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 접수는 마감이 된 상황이고, 내년 정보처리기사 시험도 내년 5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니, 지금부터라도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준비시켜야 할 상황이네요..

이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수가 업체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프로젝트 수주와 사업비용 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 여부가 중요해 지겠네요..

심지어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라는 것도 새로 규정이 되었네요..
첨부의 시행령에 보면, 기존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31일까지의 경력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아래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8월7일 고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 술 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 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 능 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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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And Comment 1
  1. 지나가다 2008/08/27 11:12 address edit/delete reply

    퍼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