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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1796가구 중 47가구 제외 1순위 마감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낮아져 인기
-광교 등 상한제 수도권아파트 관심모을 듯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청라호반 베르디움`이 1순위 청약결과 최고 35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1796가구 가운데 47가구를 제외 하곤 모두 마감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지난해 말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것이 `대박`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호반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 14·18블록에 분양한 `호반 베르디움` 1순위 청약 결과 총1717가구(특별공급 79가구 제외) 모집에 1만214명이 신청,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202가구를 분양하는18블록 79.9㎡ 47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14블록 112.37㎡으로 인천지역 1순위의 경우 71가구 모집에 2510명이 몰려 35.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5가구를 모집한 14블록은 8874명이 청약해 평균 13대 1, 총 1032가구를 모집한 18블록은 1340명이 신청해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블록 79.9㎡는 47가구가 미달돼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지만 무난히 청약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호반 베르디움이 큰 인기를 끈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청라지구에서 상한제 미적용 물량의 분양가는 3.3㎡당 1300만~1400만 선이었지만, 호반 베르디움의 평균 분양가는 14블록 2개 주택형 (111·112㎡)은 854만~858만원, 18블록 3개 주택형 (79~81㎡)이 3.3㎡당 905~910만원 선으로 30~40%가량 저렴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도 청약 열기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라지구 20블록 620가구는 당초 함께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분양신청이 지연되면서 7월 이후로 청약 일정이 지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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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 : [부동산114] 핫뉴스>청라 호반베르디움 `대박`‥최고 35.. /머니투데이/2008.06.27
 (모바일 부동산114를 만나는 방법 **7*7+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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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T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