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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기 전인 지난 2001년 2월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중 외식업 표준약관이 제정된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인가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분야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가맹사업거래분야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한다.

프랜차이즈비즈니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 한다는 것은..[푸드베스트 원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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